인터넷서비스 업체를 타사로 이전한 뒤 수개월이 지나 미납요금 독촉을 받은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2016년 한 업체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3년간 서비스를 이용한 뒤 알아보니 타사의 가입 조건이 좋아, 약정 만료 후 타사 이전했다. 

수개월이 지나 이전 통신사에서 A씨에게 미납요금이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인터넷, 와이파이 (출처=PIXABAY)
인터넷, 와이파이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2020년 이전이라면, 별도로 해지 의사를 통보가 없었을 시,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인터넷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됐다. 때문에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다른 사업자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했다.

2020년 7월부터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가 도입됐다.

따라서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으로 처리된다.

사업자 전환 신청을 했다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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