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경매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배터리에서 하자가 발생했으나, 구매대행업체는 책임을 부인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해외 경매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중고 자전거 배터리를 구매했다.
약 일주일 뒤 배터리를 수령한 A씨는 사용을 위해 충전을 시도하던 중 정상적으로 충전되지 않는 하자를 발견하고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사업자는 A씨의 환불 의사를 현지 판매자에게 전달했으나, 현지 판매자로부터 구매일로부터 7일이 지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환불 요구를 거부했다.
사업자는 자신들은 주문을 위임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배송하는 구매대행업체에 불과해, 구매 물품의 성능이나 하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매 및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검수비와 대행 수수료 3만 원에 대해서는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업자의 3만 원 환급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3항에 따라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공급 받은 날로부터 30일, 사실을 안 날 또는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청이 가능하다.
청약철회가 이뤄질 경우 「동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재화를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사업자는 물품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는 해외 경매 대행업체로서 거래 과정에서 제품의 작동 여부나 진품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원문 보기’ 형태로 고지하고 있으며, A씨는 이에 동의한 뒤 거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경매 대행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자에게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과 관련한 책임까지 부담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검수비와 대행 수수료 3만 원을 환급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는 해당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