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가 배터리에 열이 나면서 녹았다.

소비자 A씨는 사진 촬영 후 카메라를 상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4시간이 지나 타는 냄새가 나서 확인을 하는데 배터리 과열로 카메라가 녹아버린 것이었다.

고장 신고를 하자 고객센터 측에서는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을 잘못 넣은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메라 (출처=PIXABAY)
카메라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고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지만 서면으로 업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문제제기를 하라고 말했다.

제품 자체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됐는지 소비자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지 알 수가 없다.

우선 업체에 서신으로 소비자의 의견을 기재해 내용증명으로 문제 제기 가능하다.

내용증명을 통해 사고가 일어난 경위에 대해서 업체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되 발송한 날로부터 2주 내에 답변을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업체가 거부 또는 처리 지연 시 유관기관에 관련자료 첨부해 합의 권고를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