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구매한 카메라 렌즈에서 작동 불량이 발생하자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한 판매자로부터 DSLR 카메라 렌즈를 10만 원에 택배 거래로 구매했다.

물품을 받아 확인한 A씨는 렌즈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기계적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판매자는 발송 전 렌즈를 카메라에 장착해 정상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했으며, 배송 중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를 충분히 사용해 안전하게 포장·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령 이후 A씨의 미숙한 조작이나 부주의로 인해 고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품 및 환불을 거부했다.

DSLR, 카메라, 캐논 (출처=PIXABAY)
DSLR, 카메라, 캐논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가 거래 전 물품 사진을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고지 의무는 이행했고, 배송 과정에서 파손을 의심할 만한 외부 충격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발송 전 렌즈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셔터 작동이나 촬영 시연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 판매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물품 하자의 발생 시점과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만큼 양측이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판매자가 거래 금액의 20%인 2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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