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일주일 만에 고장 난 방수카메라의 침수 원인을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약 40만 원에 방수카메라를 구입했다. 그러나 구매 일주일 만에 사용 중 고장이 발생했고, 제조사 서비스센터는 사용자 과실에 따른 파손이라며 무상수리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방수 제품임에도 구매 직후 짧은 기간 내 고장이 발생한 점, 제품을 조심히 사용했음에도 파손이 발생한 개연성이 낮은 점 등을 들어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관상 뚜렷한 파손이 없다는 서비스센터 초기 안내를 근거로, 소비자 귀책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상 교환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해당 제품에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변형 및 들뜸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A씨 관리 소홀에 따른 고장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무상수리는 불가하고 유상수리만 가능하지만, 수리비가 제품 가격을 초과하는 점을 고려해 동일 모델의 저가 제품 또는 리퍼 제품 구매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카메라 (출처=PIXABAY)
카메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침수가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사업자 역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의 보증정책에 따르면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간 품질을 보증하되, 소비자의 고의 또는 사용상 과실로 인한 고장은 유상수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 자료 등을 보면 제품 정면 우측 하단에 충격으로 인한 변형과 들뜸 현상이 확인되며, 해당 충격 위치와 내부 파손 부위가 일치해 침수 역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책임 또한 일부 있다고 봤다. 사업자는 수리 접수 시점에 제품 외관을 확인해 명백한 소비자 과실 여부를 안내하고 분쟁을 예방할 책임이 있음에도, 최초 접수 당시 이러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A씨에게 카메라 구입대금의 50%를 지급받는 대신 동일 모델의 신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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