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을 직접 옮기다 부품 하나가 부서졌다.
소비자 A씨는 한 달 전 에어컨을 구입해 사용 중이다.
에어컨을 옮기다 실수로 제품 정면에 붙은 부품이 깨져버렸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구했다.
제조사 측은 한 달이 넘게 수리를 해주지 않다가 최근에야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본인 과실로 발생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제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제품을 교환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에어컨의 부품 보유기간은 8년이다.
이와 같은 부품 보유기간 내에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엔 품질보증기간 이후라면 정액감가상각 후 이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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