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준비되셨습니까③]

최근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어날 전망이다.

에어컨 가동을 시작했거나, 새롭게 에어컨을 구매하는 소비자, 이전 설치 또는 청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까지 다양한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에어컨 관련 다양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과 사업자 책임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상황별 분쟁 해결 기준을 살펴봤다.

출처=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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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하자 발생, 수리 지연…할부금 독촉만

소비자 A씨는 인근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할부로 구매했다.

찬바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두 차례 수리를 받았음에도 하자는 반복됐고, 이후 수차례 수리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

수리가 지연되자 A씨는 할부금을 3개월간 연체했다. 판매처 측은 수리와 별개로 할부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는 제조회사나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아울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것으로보고 제품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항변권)에 따라 소비자가 정당하게 수리를 요구했음에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에어컨 이전 설치 뒤 작동 불량

소비자 B씨는 이사를 하면서 벽걸이형 에어컨 2대를 이전 설치했다.

B씨는 설치 후 한 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다른 한 대는 물이 새어 가구 일부가 손상됐다며 설치업체에 설치비 환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 하자로 인해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설치비를 환급하고, 하자가 발생한 제품 및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설치 불량으로 에어컨 작동 이상과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설치비 환급과 함께 제품 수리비 등에 대한 배상이 인정된 바 있다.

■소비자 과실로 파손…제조사 “부품 없다”

소비자 C씨는 한 달 전 구매한 에어컨을 옮기던 중 실수로 제품 전면 부품 일부를 파손했다. 이후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한 달 넘게 수리가 지연됐고, 결국 “교체 부품 재고가 없어 수리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C씨는 본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이긴 하지만 제조사가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에어컨의 부품 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8년이다.

부품 보유기간 이내에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 과실로 발생한 고장이라도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면 제품교환이 가능하다.

또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 부품 부족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액 감가상각 후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송 받아 보관만 했는데…뒤늦게 '파손' 확인

소비자 D씨는 인근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구매했다. 이사 일정으로, 배송 직후 설치하지 못했고, 이틀 뒤 포장을 뜯어보니 제품 귀퉁이가 찌그러져 있었다.

D씨는 판매처에 제품 교환을 요구하자 판매처 측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운송업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제품 교환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즉, 파손 책임의 주체가 누구든 상관없이 신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운송업체를 선정한 경우, 운송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에어컨 관련 분쟁, 유형별 해결 기준

실제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반복 하자, 설치 불량, 이전 설치 피해, 부품 미보유, AS 지연, 할부거래 갈등 등 다양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 같은 상황별 보상 기준과 사업자 책임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고장 원인과 발생 시점, 수리 가능 여부 등에 따라 교환·환불·무상수리·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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