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및 하수도위생 서비스 이용 중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한 피해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으로 계약한 후, 당일 현장에서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다.

하수도위생 서비스는 건물 내외의 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하는 증상을 해결하고, 배관 세척 또는 수리를 통해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23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1204건을 분석한 결과,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24.3%에 달했다.

배관공, 수리, 세면대, 배관(출처=pixabay)
배관공, 수리, 세면대, 배관(출처=pixabay)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대비 약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수도위생 서비스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청소서비스 관련 피해 중에서는 청소 상태 불량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42.8%(510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 20.5%(244건), ‘가재도구 파손·분실’ 15.0%(179건)가 뒤를 이었다.

‘추가 비용 요구’ 관련 분쟁의 대부분은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업자가 청소 당일에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청소 계약 이행과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는 수리 후 효과 없음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48.9%(68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가 34.5%(48건)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하수도위생 서비스 중 ‘하수도 뚫음 작업’은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추가 비용 안내 없이 5만 원 수준의 기본요금만 제시하고, 현장에서 수십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변기 등의 하수도를 이미 개방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가 지급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청소 및 하수도 위생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온라인 비대면 계약보다, 방문 견적 후 계약 체결

▲계약 체결 전 추가 비용 사유 및 금액 미리 확인

▲작업 완료 후 잔금 지급 전 현장 확인

▲분쟁 발생에 대비, 작업 전후 사진 등 입증 자료를 확보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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