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고비, 마운자로와 같은 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통과 발열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위해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주사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23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47건이었다. 2025년 접수 건수는 462건으로 2024년(238건) 대비 94.1%인 224건이 증가했으며, 올해 4월까지도 187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유형별 분석 결과, 독감 등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례가 27.3%(314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사례가 18.3%(210건), ‘진통제’ 투여로 인한 사례가 7.1%(8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2024년 6건에서 2025년에는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했다.

위해증상별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16.7%(19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한, 발열’이 13.0%(149건), ‘구토’가 8.1%(93건) 등의 순이었다.

주사제 유형별로 ‘예방접종’은 ‘오한, 발열’ 증상이, ‘비만 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 영유아(0~7세)는 독감,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81.6%(11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어린이(8~12세)부터 청소년(13~18세), 장년(50~64세), 고령자(65세 이상)에 이르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도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 비중이 25~38%로 가장 높았다.

이와 달리 청년(19~34세)과 중년(35~49세)은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위해가 각각 43.1%(119건), 32.3%(65건)로 가장 많았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위해 발생 장소로는 ‘의료서비스시설’이 69.5%(797건)로 가장 많았고, ‘주택’이 25.9%(297건),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이 0.8%(9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77.7%(244건)인 반면, ‘비만 치료제’는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가 74.3%(15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사제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예방접종 후 의료기관에 20~30분 정도 머물다 귀가

▲비만 치료제 투여 시에는 주사제 보관 방법과 정해진 용량·기간 준수

▲이상 반응 발생 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주사제 투여 전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해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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