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업소 측이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수리를 추가한 후 청구했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의 에어컨이 고장나 공업소에 수리를 맡겼다.
사업자는 컴프레셔 부분이 원인으로 이를 수리하겠다고 안내했다.
이후 사업자는 에어컨 가스 충전 조치도 취했다며 총 8만1510원의 수리대금을 청구했다.
A씨는 사전 고지 없이 이뤄진 에어컨 가스 충전 대금은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에어컨 가스 충전 비용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사전에 A씨에게 이를 미고지했으므로 A씨에게 해당 비용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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