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사전에 뇌동맥류 파열을 확인하지 못했다.
소비자 A씨(37세)는 출산 한 달 전부터 시력저하 및 시야결손이 발생했다.
출산 후 뇌 MRI 검사를 시행한 A씨는 뇌하수체 종양 혹은 림프구성 뇌하수체염 의심 소견에 따라 뇌 조직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수술 전에 확인되지 않은 뇌동맥류 파열이 확인됐고,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됐다.
A씨 유족은 의료진이 조직검사 전 검사 등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측은 A씨의 사망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뇌하수체 종양 수술 전 뇌혈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검사는 아니더라도 뇌기저부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 부위이므로 고려됐어야 한다.
의료진은 수술 전 뇌혈관검사를 통해 비파열성 동맥류 등을 파악하고, 뇌하수체 종양 수술 전 미리 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했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
수술 중과 수술 후 혈압상승이나 통증 등이 뇌동맥류 파열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 사망에 대해 병원측의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병원측은 A씨의 미납 진료비 1억1970만 원을 감면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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