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증 진단으로 배부신경차단술 후 발기 저하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20세 남성으로 비뇨기과를 방문했다.

A씨가 '1~2분 만에 사정한다'고 호소하자 의사는 배부신경차단술을 권유해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런데 수술을 받은 후 오히려 발기저하가 생겨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최초 수술한 의사에게 보상을 요구하고자 한다.

수술, 도구, 수술실, 병원(출처=PIXABAY)
수술, 도구, 수술실, 병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전검사가 충분했는지, 부작용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라고 조언했다.

조루증은 문진 및 검진(감각 신경 진동각 검사)을 통해 일차성인지, 이차성인지, 또는 심인성인지, 기질성인지 감별해야 한다.

또 전립선과 정낭의 질환, 발기장애 등 기저질환과 외상병력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음경배부신경차단술을 비롯한 조루수술 및 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수술 전 구체적인 문진이나 검진없이 단순히 '1~2분 만에 사정한다'는 호소 내용만으로 수술을 했다면 사전검사가 미흡했다고 여겨진다.

수술 전 발생가능한 부작용(발기저하, 지루증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설명미흡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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