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우선 희망조건과 불일치한 여성을 소개받았다며 업체에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와 유선 상담으로 "회계사 소개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여성회원이 자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안내받아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 기간 1년에 만남 횟수 2회 조건으로 가입비는 330만 원이었다.
A씨는 2회의 만남을 가졌으나 상담 내용과 달리 회계사 직군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받지 못하자 계약 시 약정한 우선 희망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가입비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회계사 직군 여성이 없어서 소개하지 못했고 약정 횟수 2회가 충족돼 이미 계약이 만료됐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약 23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업체의 주선에 동의한 후 만남을 가졌으므로 업체가 A씨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계약 전 단계에서 업체가 '여성 거의 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다'고 안내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 여성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A씨에게 프로필을 제공한 상대방을 특정한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기망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A씨 계약은 1년간 ‘성혼 시’까지 횟수 제한 없이 만남 주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됐으므로 ‘기간제 계약’으로 보는 것이 알맞다.
특히 중도 해지 시 지나치게 적은 횟수의 약정 횟수를 정해 환급금액을 산정하는 업체의 약관 규정은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한 것으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무효다.
따라서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과 가입비의 20%를 공제한 금액으로, 업체 측은 A씨에게 233만2606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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