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박람회장서 계약한 서비스를 다음날 취소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여러 업체에서 상담을 받았다.
그 중 한 업체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하고 총 300만 원 중 계약금 3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다음날 A씨는 변심으로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A씨는 계약 익일 청약철회를 행사했으므로 사업자는 계약금 3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단, 업체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개최한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 위 법률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결혼박람회 개최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인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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