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장 이용 계약 해지 시 카드수수료가 공제됐다.
소비자 A씨는 복싱장 3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36만 원을 결제했다.
1개월 이용 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사업자가 위약금 10%, 1개월 이용료에 신용카드 수수료 3.3%도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준 계약서에도 '해지 시 신용카드 수수료가 공제된다'라고 기재돼 있다.
A씨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할까?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환급금 계산 시 카드수수료를 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또한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A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며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의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 조항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무효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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