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소비자들의 마음이다. 

진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떠한 표시가 있는지 알아보자.

건강기능식품 (출처=생활법령정보)
건강기능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만 제품 포장에 위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다.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시·도지사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동 법」제14조 제1호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함)에 대해 기간을 정해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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