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민감한 노년층일수록 건강기능식품(건기식)에 관심이 높지만, 중요한 정보 없이 과장된 설명만 내세운 판매 상술에 속아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로부터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을 ‘무료 체험’할 수 있다는 전화 권유를 받고 제품을 수령했다.

일부를 섭취한 A씨는 상담원의 말에 현혹돼 섭취했을 뿐 구매 의사는 없었다며, 잔여 제품 반품과 함께 부당한 대금 청구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무료체험분만 섭취할 것을 수차례 안내했으며, A씨가 본품을 임의로 섭취한 이상 구매 의사와 관계없이 전체 제품을 구매하거나, 개봉된 2박스에 대한 대금을 부담한 뒤 나머지 제품만 반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건강, 약, 비타민 (출처=PIXABAY)
건강, 약, 비타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본품 1세트 이외에 무료체험분 1박스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 내용에 따르면 제품 구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안내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가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본품 1세트를 일방적으로 발송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한 점, ▲본품과 무료체험분을 구분만 했을 뿐 본품 섭취 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없었던 점, ▲계약 조건이나 가격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서 교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자의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는 제품의 잔여분을 회수하고 A씨에 대한 대금 청구를 취소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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