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구입한 흑마늘진액을 먹고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찜질방에서 만난 다단계 판매사원을 통해 흑마늘진액 6박스를 39만600원에 구입했다.

1개월 정도 음용한 뒤부터 부종 증세가 나타나고 반점이 발생했다.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니 접촉성 피부염으로 나타났다.

A씨는 흑마늘진액이 원인이라고 보고 판매자에게 치료비 및 잔여제품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마늘(출처=PIXABAY)
마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이 불분명해 반품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A씨는 건강기능식품 음용 후 부작용 증세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품 음용 직후 병원에서 진료한 사실이 없어 부작용 발생에 대한 입증이 불가하다.

만약 건강식품이 소비자의 체질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음용 직후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야 한다.

최근에 진료한 진단서에도 접촉성 피부염으로 기재돼 있는데, 이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볼 수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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