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에 실은 캐리어를 다른 승객이 가지고 가버렸다.
소비자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 가기 위해 공항버스에 탑승했다.
해당 버스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서 하차하는 승객의 수하물 적재 위치가 다르며, 각 터미널에서 버스 기사가 해당 터미널의 수하물을 꺼내면 승객이 가져가는 구조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하차한 A씨는 본인의 수하물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수하물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하차한 다른 승객이 가져갔으며, 해당 승객은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황이다.
공항버스 측은 A씨 수하물을 수거한 후 A씨에게 다시 발송했고, A씨는 2주 뒤 올랜도에서 수하물을 수령했다.
A씨는 버스 사업자에게 수하물 분실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는 상당하나 그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수하물 분실에 따라 발생한 물품 구입비용 및 세탁비용을 전액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도착 후 다른 승객이 직접 A씨 수하물을 꺼내갔으므로 책임은 그 승객에게 있다며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20만 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해당 버스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하차하는 승객과 제2터미널에서 하차하는 승객의 수하물 적재 위치가 다름에도 수하물의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
공항 리무진 버스의 서비스 범위에는 승객뿐만 아니라 수하물의 안전한 이동까지 포함되므로 수하물 분실에 대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액은 A씨가 겪은 불편 및 정신적 고통, 현지 필수품 구매 비용, 사업자가 사후 A씨에게 수하물을 발송한 사정 등을 고려해, 2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