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여행 중 지갑을 분실했다.
소비자 A씨는 온천 여행을 떠났다.
직원에게 지갑 보관을 문의하자, 귀중품 사물함에 지갑을 보관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후 보관함에 있던 지갑은 분실돼 경찰에 신고를 했다.
A씨는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온천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를 보면 제1항에서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에서는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제3항에서는 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지갑 분실에 대한 책임을 사업체에 배상요구할 수 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보상요구 의사를 밝히고 거부 시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를 통해 합의 권고를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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