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을 교체했으나 타인에 의해 돈이 출금됐다. 

인터넷뱅킹을 사용 중인 A씨는 타인에게 본인의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모두 교부한 적이 있다.

그 후 A씨는 해당 은행에 방문해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그러면서 A씨는 은행 직원에게 종전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후 돈을 예치했다.

그러나 A씨의 보안카드 재발급신청 전에 이뤄진 예약계좌 이체신청으로 예치한 돈이 타인에게 인출됐다. 

A씨는 은행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인터넷뱅킹, 지갑, 전자, 은행 (출처=PIXABAY)
인터넷뱅킹, 지갑, 전자, 은행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은행 측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을 통해 예금계좌의 자금을 이체할 경우에는 직접 은행 또는 외부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찾아가지 않고서도 컴퓨터를 이용해 순간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반면, 비밀번호가 유출되거나 보안카드 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금융사고의 위험성도 크므로 금융기관은 이용고객에게 인터넷 뱅킹과 관련한 문의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약계좌 이체제도의 경우, 일부 소비자는 이용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예약계좌 이체신청과 실제 출금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은행 직원은 A씨에게 예약계좌 이체제도의 존재 및 사용방법을 설명한 후 A씨가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재발급 신청을 하기 전까지 타인에 의해 예약계좌 이체신청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예약계좌 이체신청의 확인없이 A씨에게 단순히 통장비밀번호를 변경한 이후에는 종전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예금 출급을 할 수 없다고만 설명했다.

A씨는 이를 믿고 타인이 미리 신청한 예약계좌 이체신청을 철회하지 못해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은행 측은 이를 손해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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