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을 교체했으나 타인에 의해 돈이 출금됐다.
인터넷뱅킹을 사용 중인 A씨는 타인에게 본인의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모두 교부한 적이 있다.
그 후 A씨는 해당 은행에 방문해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그러면서 A씨는 은행 직원에게 종전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후 돈을 예치했다.
그러나 A씨의 보안카드 재발급신청 전에 이뤄진 예약계좌 이체신청으로 예치한 돈이 타인에게 인출됐다.
A씨는 은행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은행 측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을 통해 예금계좌의 자금을 이체할 경우에는 직접 은행 또는 외부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찾아가지 않고서도 컴퓨터를 이용해 순간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반면, 비밀번호가 유출되거나 보안카드 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금융사고의 위험성도 크므로 금융기관은 이용고객에게 인터넷 뱅킹과 관련한 문의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약계좌 이체제도의 경우, 일부 소비자는 이용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예약계좌 이체신청과 실제 출금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은행 직원은 A씨에게 예약계좌 이체제도의 존재 및 사용방법을 설명한 후 A씨가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재발급 신청을 하기 전까지 타인에 의해 예약계좌 이체신청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예약계좌 이체신청의 확인없이 A씨에게 단순히 통장비밀번호를 변경한 이후에는 종전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예금 출급을 할 수 없다고만 설명했다.
A씨는 이를 믿고 타인이 미리 신청한 예약계좌 이체신청을 철회하지 못해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은행 측은 이를 손해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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