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떠나 보낸지 2년이 지나 채권 추심 통보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배우자가 2년 전 사망했다. 당시 확인된 채무는 사망 후 전부 변제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지 약 2년이 된 최근, 한 은행의 채권양도통지서와 한 신용정보업체의 채권추심 수임통보 및 안내장을 받게 됐다.

안내장에는 상각처리한 채권이 있다며 원금 250여만 원과 이자 270여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이었다.

배우자 사망당시와 최근까지의 주소가 변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원 채권자인 은행에서 대출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상담, 추심, 채권(출처=pixabay)
상담, 추심, 채권(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채권자의 추심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채무를 변제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을 받았다면, 채권자인 신용정보업체의 채권 추심에 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채권자가 상당기간 연락을 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이자 증가부분은 채권자의 과실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 측에게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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