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구매한 화장품에 대한 독촉장이 날아왔다.

소비자 A씨는 10년 전 미성년자 시절에 설문조사에 응하다 화장품을 구입하게 됐다.

A씨의 어머니는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한테 큰 금액의 물건을 부모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팔아도 되는 거냐며 절대 돈을 줄 수 없다고 전했다.

몇 년 후에 또 연락 한 번 오고 또 몇 년 후에 압류 신청한다는 독촉장이 날아왔다.

이후 10년이란 세월이 지나, 최근 신용정보사에서 독촉장이 왔다.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의뢰를 받았고 변제기일까지 변제가 되지 않을 시 급여, 통장, 재산등 압류 후 경매처리 등 강제회수조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변제 금액은 연체이자까지 붙어서 135만 원이었다.

A씨는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있다고 아는데, 독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문의했다.

계약, 서명, 서류(출처=PIXABAY)
계약, 서명, 서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채권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이 경과된 경우 대금납부 책임이 없다.

미성년자때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후 반품했고 주소 이전을 한 사실도 없는데 5년간 채권자인 판매자로부터 대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민법」 제163조에 의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명시돼 있다.

5년이 경과한 이후에 판매자가 채권을 채권추심업체로 넘겨 대금을 청구하는 데 대해 변제할 의무는 없다.

일단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업체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 후 대금청구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장(상호,연락처 포함) 사본과 내용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신청하면 합의권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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