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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리포브' 판매 코슈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적발
화장품 '리포브' 판매 코슈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적발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3.03.29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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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업체 ㈜코슈코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다.

코슈코는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화장품 브랜드 리포브(REPOVE)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8300명 정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다.

코슈코는 2017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으나, 후원방문판매업자(대구 2017-20호)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출처=리포브 홈페이지 캡처
출처=리포브 홈페이지 캡처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다.

코슈코와 같이 위탁관리인(지사장, 지점장)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본인 소속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처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코슈코는 위탁관리인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는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와 같은 다단계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함에도 코슈코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코슈코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실제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는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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