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하는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했다.

특정 이메일 주소 관련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는 2022년 367건으로 2021년(93건)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 모바일, 사기(출처=PIXABAY)
피싱, 모바일, 사기(출처=PIXABAY)

이들 사이트는 URL은 달라도 같은 이메일 주소들을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피해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동일 사업자로 추정된다. 특히,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URL과 이메일을 변경하며 영업하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이고, 한국어로 돼 있음에도 제품 페이지에는 해외직구 표시가 불분명하다. 구매 시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회원가입 없이도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결제가 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를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카드사의 확인 문자를 받고 해외 결제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주문 취소를 요구해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68.1%(250건)로 가장 많았으나 외장하드,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불만 유형별로는 주문 취소 및 환급을 거부당한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82.8%(304건)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다른 품질의 제품을 받은 ‘제품하자·품질·AS 미흡’이 4.6%(17건)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접속 경로가 확인된 276건을 분석한 결과 SNS 광고를 통한 접근이 84.4% (233건)로 가장 많았는데, 유튜브 84.5%(197건), 인스타그램 8.6%(20건), 페이스북 3.0%(7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26.7%, 98건)가 가장 많고, 이어 50대(25.1%, 92건), 30대(20.2%, 74건), 60대(15.3%, 56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를 공표*하고 있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접속한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아래의 특징에 해당한다면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사기의심사이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 제품 미배송 또는 오배송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결제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사업자와 연락 두절, 오배송, 배송지연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은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단 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 카드사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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