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책을 준다는 말에 개인정보를 적어준 소비자가 몇 달 뒤 교재대금과 이자를 독촉받았다.

A씨는 다니던 대학교에서 한 방문판매원이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꼭 따야 한다"며 책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고 해 명단에 이름과 주소를 적어줬다.

3개월 뒤 교육원 측으로부터 경비지도사 수험교재를 받았으나 A씨는 청약철회 의사로 이를 반송했고 교육원 측은 A씨에게 재반송했다. 

A씨는 업체로부터 채권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사업자로부터 교재대금 24만5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등을 납부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다.

A씨는 책을 무료로 빌려준다기에 성명과 주소를 적어줬을 뿐 어떠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교부받지도 못했으므로, 사업자가 청구하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계약과 관련된 A씨 주장은 모두 거짓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 주장대로 당초 분쟁의 여지가 있음을 감안해 대금을 일부를 감면해 합의할 의사는 있다고 말했다.

책, 교재 (출처=PIXABAY)
책, 교재 (출처=PIXABAY)

A씨는 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업체와의 매매계약체결 사실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설령 사업자 주장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하므로, A씨가 청약철회의사로 교재를 반송한 이상 그 반송이 교재수령 후 14일 이내에 이뤄졌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A씨는 「동법」 제8조에 따라 대금지급의무가 없다.

사업자는 A씨에게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동법」에 따라 계약체결 사실과 업체가  A씨에게 최초로 경비지도사 수험교재 등을 보낸 사실과 날짜 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를 전혀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가 주장하는 A씨에 대한 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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