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구매한 홍삼 엑기스를 반품하고자 했지만 업체가 거절했다.

소비자 A씨 아내는 2009년 9월 22일 방문사원의 권유로 홍삼 엑기스를 구입하고 24만 원을 입금했다.

1박스에 4병이 들어있어 1병을 복용했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더 이상 복용을 할 수가 없었다.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업체는 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친구도 구입했기에 친구로부터 복용한 1병을 구입해 새 상품으로 만든 후 재차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다.

병, 유리, 음료(출처=PIXABAY)
병, 유리, 음료(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동조는 소비자는 방문판매자 등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아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현재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 시와 동일한 상태로 복원해 놓은 상태고, 청약철회 기간이내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위 청약철회 제한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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