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이전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1년여 전 인터넷서비스를 가입하면서 3년 약정을 했다.
그러던 중 이사를 하게 됐고, 통신사에 이전설치를 요구했다.
통신사에서는 이사가는 집을 확인한 뒤 해당 지역에 선로가 없어 자사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약정기간이 남아있으니,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해지를 하라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해외이주, 장기유학(1년 이상의 유학)의 경우 관련자료 제출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할인 혜택 금액은 소비자가 반납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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