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구입한 가방이 짝퉁으로 의심돼 환불 요구했지만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을 3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이를 구입했다.
이틀 후 배송된 제품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고 왠지 정품이 아닌 것 같아 환불을 요구했다.
그런데 판매자는 가품이라는 말에 화를 내며, 일단 구입하기로 한 이상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A씨는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면, A씨는 왕복배송비용을 부담해 환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품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업체 또는 경찰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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