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가품 유통 실태를 조사했다.
공식 사이트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 가품임을 암시하는 표현 등 가품으로 의심되는 정보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1월부터 2025년2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가품"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572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상담 건수는 가방 21.0%(330건)로 가장 많았고, 가방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했는데, 특히 고가의 해외 브랜드 관련 제품이 많았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G마켓, 쿠팡, 테무 등 6개 쇼핑몰과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2개의 SNS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최근 3년여간 "가품" 관련 상담에서 언급된 제품명 및 브랜드명을 플랫폼에서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상품페이지 147개를 조사했다. 상품은 가방·신발 등 상담 다발 품목 9개 품목 위주로 정했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40개 중 72.5%(29개)가 공식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2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에서는 상품 게시글 27개 중 51.8% (14개)에서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정품급 등)이 사용됐다.
또한 66.7%(18개)는 외부 채널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거나, 판매자의 가입 승인이 필요한 비공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8개 플랫폼 사업자 모두 소비자가 가품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고 있었지만, 4개 플랫폼은 신고 방법이 외래어로 표기됐거나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신고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가품인지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중 약 절반(49.0%, 245명)이 정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구입했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을 신뢰해서’(36.7%, 90명)였다.
또한 58.6%(293명)는 사용 중 가품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환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주로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소요’(60.4%, 177명)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500명)의 68.4%(342명)는 가품 유통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설문조사 결과 가품 구입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가품 구입은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며,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의 경우 가품으로 인한 신체적 위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쇼핑몰 내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SNS 플랫폼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가품 신고 방법의 사전 안내 등을 요청했다.
이에 네이버 밴드는 가품 거래를 유도하는 계정에 대해 차단 조치했다고 회신했다. 테무는 상품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브랜드명, 제품 이미지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판매정책 개선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네이버 밴드, 알리익스프레스, 쿠팡, 테무 모두 신고 방법 안내 강화 계획을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품 구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공식 판매처 통한 제품 구입
반드시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인증된 공식 판매처 등을 이용한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일 경우 가품 의심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비교한 후 통상적인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가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판매페이지 정보 및 세부사항 꼼꼼히 확인
가품이 정교화돼 상품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사진과 유사하더라도 세부적인 오타, 단위 표기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판매자 정보(연락처, 국적, 주소 등), 판매 이력, 정품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고 후기에 가품 피해(의심)사례가 있는 경우 구입하지 않는다.
▶중고 직거래 시 가품 유의
중고거래로 명품(해외 고가브랜드) 거래 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정품 인증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거래 전 충분한 정보를 확인한다.
▶건강 및 안전 관련 제품, 더욱 주의
식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 성분 확인이 불가한 가품 사용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품 의심될 경우 모든 거래 증빙 보관
신고 전 모든 거래 증빙자료(영수증, 상품 사진, 판매자 정보, 판매자와 대화 내역, 판매페이지 등)를 준비한다.
▶가품 확인 후 공식 신고처를 통해 신고
가품 유통 확인시 온라인 플랫폼 내 신고채널,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등을 통해 가품을 신고할 수 있다. 가품으로 확인됐음에도 판매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서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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