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구입한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면,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을까.

번개장터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판매 대금은 결제대행사에 보관됐다가 거래가 완료된 후 판매자에게 정산된다. 배송완료 후 3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확정된다.

만약 배송받은 제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면 구매자는 '반품 요청'을 할 수 있는데, 판매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때 구매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3일이 경과하면 대금이 정산된다.

이미 정산이 된 뒤 가품을 환불받고자 한다면 절차가 훨씬 복잡해 진다. 

가품에 대한 환불을 받으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등을 해야 한다. 환급받는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번개장터
번개장터

■즉시 번개장터에 알리고, 감정의뢰

소비자(구매자)는 물품을 받고 가품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번개장터 1:1 문의를 통해 이를 알리고 '구매확정'을 늦춰야 한다.

그리고 전문 감정 업체에 검수를 의뢰해 가품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번개장터 측이 요구한 기한까지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감정업체에 신청한 내역 등을 제시하고 기한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번개장터 측은 "자료 제출 기한이 경과했더라도 즉시 구매 확정 처리하지 않는다"며 "전화, 문자메시지, 번개톡 등 구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감정이 지연되는 사유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한 연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구매자가 감정 신청 내역 등을 증빙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그에 맞춰 기한을 연장한다"고 전했다.

감정업체를 통해 받은 가품 확인서를 번개장터 측에 제출하면 구매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판매자는 무기한 제재처리를 당하게 된다. 감정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한국명품감정원, 감정 절차·기간

감정 업체 중 하나인 한국명품감정원에 감정 절차를 문의했다.

홈페이지에서 감정신청서를 작성하면 보통 1일 뒤면 감정 승인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후 소비자는 감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를 통해 해당 물품을 접수해야 한다.

제품 접수 후 보통 3~5일 안에는 감정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감정비는 3만 원부터이며 제품에 따라 다르다.

■번개케어 서비스, 별도 유료 서비스

번개장터는 '번개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번개장터의 일반적인 거래와 혼동하는 소비자가 왕왕 있다.

번개케어는 판매자의 상품을 번개장터가 정품·기능 검수 후 배송해주는 유료 서비스다. 이 검수 결과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상품가 200%의 금액이 보상된다.

정품 검수, 기능 검수 선택 시 구매자에게 이용료가 부과되며, 상품 금액에 따라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80만 원까지 부과된다. 

단, 특정 카테고리, 브랜드 및 모델에 한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번개케어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의 컨디션과 성질에 따라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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