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직원이 병가로 비운 자리를 대체인력 없이 운영해 논란이다.

소비자 A씨는 자녀의 바이오패스 등록을 위해 출국 4시간 전에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바이오패스는 비행기 탑승자가 사전에 손바닥 생체정보를 등록한 후 탑승수속 시 손바닥을 인식시켜 간편하게 신분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만 14세 이상은 셀프 등록기기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나, A씨 자녀는 만 14세 미만이라 직원을 통한 가입만 가능해 유인등록대를 이용해야 했다.

출처=한국공항공사
출처=한국공항공사

그러나 유인등록대에는 'Close(닫힘)' 푯말이 있었고, 근처 다른 직원은 A씨에게 직원이 없다며 전화해보라고 안내했다.

A씨는 공항 관계자와 통화를 했고, 관계자는 "직원이 병가를 내서 유인등록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대체근로자가 없냐는 물음에 관계자는 "공사에 요청하고 있으나 1명으로 규정돼 있어 어쩔 수 없다"며 "민원을 올려 놓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경우가 있냐, 업무 담당이 없으면 대체는 기본 아니냐"며 "등록을 위해 허비한 시간과 노력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직무별로 적정 포스트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배치나 인사는 한국공항보안 측에 위탁해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객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한국공항보안 측과 협의해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이오패스를 이용하려면 김포·김해·제주공항에 마련된 유인등록대(만 7세 이상 국민), 전국 공항의 바이오정보 셀프등록기기(만 14세 이상 국민)에서 손바닥을 등록하거나 시중 금융기관에서 바이오정보 등록 후 바이오인증 공항 연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유인등록 시 보호자 동반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 본인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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