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가품 논란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번개장터에서 의류 브랜드 '오프화이트'의 맨투맨 새상품을 구입했다.

제품을 받아본 A씨는 새상품 같지도 않을뿐더러 가품이 의심스러워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번개장터 측에 "세탁탭도 없고 케어라벨도 짝퉁이다, 판매자에게 정품이 아니라고 따지니 대답을 못했다, 짝퉁을 정품으로 속여 팔았으니 반품 중재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번개장터 측은 3일 안에 가품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상품 대금이 전달된다고 답변했다.

번개장터의 결제 시스템은 안전결제로, 구매자가 결제하면 결제대행사에서 판매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가 완료된 후 판매자에게 정산이 진행된다.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지 않아도 배송완료부터 3일 후 자동으로 구매확정된다.

A씨는 진품 검수를 위해 한국명품감정원에 제품을 택배 발송하고 소견서 받을 때까지 과정이 3일 안에 이뤄질 수 없다며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결국, 번개장터 측은 3일 안에 증명하지 못했다며 구매 대금을 판매자에게 정산했고, 이후 A씨는 한국명품감정원으로부터 가품 소견을 받았다. 

A씨는 "돈을 떠나서, 사기치는 판매자와 이런 판매자들을 그대로 두는 번개장터에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A씨가 번개장터에서 구입한 제품이 가품 판정을 받았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번개장터에서 구입한 제품이 가품 판정을 받았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또 다른 소비자도 A씨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그는 "번개장터는 중재만 한다면서 3일 지나서 강제 구매 결정됐다, 결국 구매한 나이키 에어맥스는 가품으로 판정났다", "사기 치는 나쁜 판매자와 그걸 방관하는 번개장터 둘 다 너무 짜증난다"고 말했다.

번개장터 측은 다른 주장을 했다.

먼저 번개장터가 밝힌 개인 간 거래에서 감정을 진행할 때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번개장터에서 개인간 거래 중 타사 감정을 진행할 경우 5일의 기한을 안내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이때 자료 제출 기한이 경과했더라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연락 후 진행한다.

구매자가 전문 감정 업체의 가품 확인서를 제출하면 판매자는 무기한 제재처리를 받고, 구매자에게 수사기관 신고 방법을 안내한다. 환불 불가 등 분쟁 발생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안내한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A씨에게도 동일하게 통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지연 사유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아 증빙 미제출로 구매 확정된 건"이라고 해명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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