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겼던 명품 가방에서 변·퇴색이 심하게 일어났다.
소비자 A씨는 사용하던 명품 가방에 오염물질이 묻었다.
가죽전문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했다.
받아보니 가죽 본연의 형태와 질감이 사라지고 심하게 변퇴색됐다. 세탁소에 항의하자 오염 정도가 심해서 물세탁을 진행했다고 한다.
A씨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가죽이 물에 닿으면 필연적으로 가죽 본연의 형태, 질감, 색깔 등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가죽 소재의 명품가방을 물세탁해 생긴 하자는 세탁 방법 부적합에 따른 세탁업체 책임이다.
단, 가방의 오염정도가 매우 심해 물세탁을 진행해야만 오염물질 제거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탁업자는 가방을 인수할 때 소비자에게 세탁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세탁업자 임의로 물세탁을 진행한 경우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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