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긴 바지가 변형되자, 세탁업자와 제조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소비자 A씨는 한 세탁소에 겨울철 의류 여러 벌과 함께 바지 2점을 세탁 의뢰했다.

그러나 세탁 후 바지 2점의 좌우 길이가 달라지고 바지통이 줄어드는 등의 변형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세탁업자는 드라이클리닝만 진행했을 뿐이라며, 해당 손상은 세탁과 무관한 현상으로 제품 제조업체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A씨는 제조업체를 통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해당 바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했고, 심의 결과 ‘물세탁으로 인한 수축 현상’으로 판단돼 세탁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탁업자는 "제품의 취급표시대로 세탁을 진행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고, 제조업체 역시 "제품의 하자가 아닌 세탁 부주의로 인한 수축이라는 외부 심의 결과가 있는 만큼, 추가 심의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세탁소, 재킷, 정장 상의(출처=컨슈머치)
세탁소, 재킷, 정장 상의(출처=컨슈머치)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업자와 제조업체 모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신발)제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제품들의 변형이 제품 자체의 좌우 원단 로트 차이 및 수축률 불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제조판매업체에 과실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의류심의에서는 "해당 바지는 광택감 저하 및 형태 변형이 확인됐으며, 이는 드라이클리닝 제품을 물세탁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돼 세탁 부주의로 보인다"고 심의했다.

소비자원은 두 심의 기구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점을 고려해, 세탁업자와 제조업체 모두에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배상 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A씨의 바지 사용 기간을 반영해 45%의 배상 비율이 적용됐고, 최종 배상액은 총 11만6,203원으로 산정됐다.

세탁업자와 제조업체는 각각 50%씩 책임을 나눠 각 5만8101원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