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세탁을 의뢰한 후 이염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2년 전에 구입한 바지를 입던 중 최근 한 세탁소에 드라이크리닝을 의뢰했다.

바지를 찾아 확인해보니 허벅지 부분에 이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인수 시 이미 이염돼 있었다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바지, 매장, 의류, 판매점(출처=PIXABAY)
바지, 매장, 의류, 판매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인수 시에 이염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세탁업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 손상, 변형, 수축, 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해태해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세탁업자가 인수 당시, 이염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바지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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