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커트 시술이 본인이 제시한 스타일과 다르다며 미용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미용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헤어 스타일의 사진을 보여주며 동일하게 헤어 커트를 요구했다.
시술 완료 후, A씨는 앞머리뿐만 아니라 뒷머리 길이가 좌우 비대칭하며 제시한 사진과도 다른 스타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용사에게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으니 시술 비용 2만 원의 환급과 정신적 피해보상 10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에 미용사는 A씨가 사진과 동일한 커트를 요청했을 때, 머리숱·모질이 사진 모델과 달라서 똑같이 되기가 어렵고, 드라이가 병행돼야만 비슷함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술 중 사진에는 머리가 가볍게 돼 있어 그 부분에 질감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A씨가 커트 기법에 간섭해 옆머리는 질감 처리를 살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가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 재시술이 가능하지만 환불 및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배상은 불가하고 무료 커트 시술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가 제시한 커트 스타일 사진을 보면 질감 처리가 많이 돼 모발 끝이 붓끝처럼 가벼우며, 드라이 및 매직기로 스타일링 된 상태로 상당히 많은 질감 처리가 필요하다. 이를 고려할 때 커트 후 A씨의 헤어 상태를 시술 상 과실 또는 하자에 따른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미용사의 진술 상 커트 시술 도중 A씨의 지속적인 간섭이 있었던 점, 시술 전 A씨에게 머리숱, 모질이 달라 똑같이 되기 어려우며 드라이가 병행돼야 함을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술 결과에 대해 미용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미용사가 A씨의 불만족한 부분에 대한 재시술은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A씨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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