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서비스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나 부작용 등으로 관련 분쟁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미용 서비스 분쟁을 줄이려면 시술 전 충분한 상담과 시술 전후 비교 사진 보관이 필요하다.
소비자 A씨의 자녀는 블루 색상 염색을 위해 한 헤어숍 디자이너와 전화 상담 후 해당 매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전화 상담과 달리 디자이너는 모발 건강을 이유로 탈색 전 클리닉 시술을 권유했고, 클리닉을 받지 않을 경우 프리미엄 탈색과 염색을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 자녀가 비용 부담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디자이너는 탈색 없이도 염색만으로 약간의 블루 느낌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자녀는 이에 동의해 클리닉 3만 원, 기장추가 2만 원, 염색 6만6000원 등 총 11만6000원을 결제하고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결제 내역을 확인한 A씨는 클리닉 비용과 프리미엄 염색 비용이 함께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는 클리닉을 하지 않을 경우 프리미엄 염색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초기 안내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염색 결과 역시 블루 느낌이 아닌 거의 블랙에 가깝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헤어숍 측이 시술비의 50%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제출한 시술 후 사진만으로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으나, 푸른색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씨는 헤어숍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담당 디자이너가 제대로 색이 안나와 속상해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염색 시술은 당초 기대했던 염색 결과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디자이너는 클리닉 시술을 받지 않을 경우 프리미엄 염색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프리미엄 염색과 클리닉 시술이 함께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디자이너가 불필요한 시술을 강권했다기보다는 해당 시술이 실제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시술 후 A씨의 자녀가 “가까이서 보면 블루 색이 있으나 조금 아쉽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술 결과에 대한 평가에는 당사자 간 시각 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종합할 때, 헤어숍 측은 A씨에게 시술비 11만6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5만8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