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속눈썹 연장술을 받았다.

그러나 붙인 당일부터 속눈썹이 떨어지고 눈썹을 하나하나 촘촘하게 붙여주질 않았다.

시술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술자는 재시술을 해주겠다고 하다가, 재시술 일자 협의 과정에서 쌍방 간 감정이 상하게 됐다. 이에 시술자는 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속눈썹, 화장, 눈(출처=PIXABAY)
속눈썹, 화장, 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효과가 없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속눈썹 연장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서비스 보상기준에 의하면,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연장술을 마쳤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면 사업체의 과실을 특별히 적용할 만한 규정은 없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키워드
#속눈썹 #연장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