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아토피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내원했다가 상태가 악화돼 대인기피증이 생겼다.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씨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2017년 12월 22일 한의원에 내원해 한약(편강탕)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한약 복용 중 2018년 4월경 얼굴과 가슴 부위에 열감 및 발적, 소양감 등과 함께 피부가 갈라지고 눈썹이 빠지는 등 상태가 악화됐으나 한의원의 지시에 따라 한약 복용을 지속했다.

하지만 같은해 7월경 상태가 더욱 악화돼 한약 복용을 중단하고 ○○대학교병원 등에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복용한 후 상태가 호전됐다.

A씨는 한의원을 신뢰하고 한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했으나, 소양증이 심해 학교로부터 결석을 권유 받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됐고, 한의원이 처방한 한약 복용을 중단한 후 회복된 것으로 보아 위 증상은 한의원 한약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원으로부터 한약 복용 전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한의원은 A씨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및 호전을 위해 최선을 다 했고 한약 처방에 어떠한 문제도 없는바,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한의원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A씨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고, 한방치료의 부작용 내지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의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한의원이 A씨에게 ‘편강탕’과 함께 ‘땀 빼기, 운동’ 등을 처방했는데, 편강탕의 성분 및 함량을 알 수 없어 처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땀 빼기’ 등 열을 발산하는 행위는 아토피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처방이 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했다.

또한, A씨는 한의원로부터 편강탕을 복용한 후 2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부터 극심한 안면부 갈라짐, 진물, 눈썹이 빠지고 소양증이 심해 수면장애가 있었을 뿐 아니라 학교생활을 포함한 외출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됐으므로 한의원 한방 치료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증상에도 한의원은 A씨에게 명현반응이라고 설명하며 수개월 간 치료를 계속할 것을 권유했을 뿐, A씨 질병의 호전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에게 아토피성 피부염과 관련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의학과 한방치료 방법의 차이, 각 장단점 등에 대해 설명해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비교해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하지않았다고 했다.

한편, 손해배상책임 정도를 살펴보면, 의료의 불확실성 및 한방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병원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재산상 손해와 관련해서는 ▲A씨가 다른 치료 없이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 증상이 개선된 점, ▲다른 병의원 및 한의원 치료는 본인의 기왕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의원의 진료비로 한정함이 상당하므로, 한의원의 진료비 251만1700원 중 70%인 175만8190원으로 산정했다.

이와 더불어 위자료는 ▲한의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해 A씨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받은 정도,▲당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심한 안면부 피부 상태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200만 원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한의원은 A씨에게 375만8000원(진료비175만8000원+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