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의 제품 원재료 배합 변경 사실을 공유하며 비판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소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우유 측은 기업 명예훼손과 악의적 비방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게시물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우유 딸기맛 우유'의 원유 비율이 줄고 정제수 비율이 늘었다며 글을 게시했다.
A씨는 게시글에서 "기존에 비해 물이 많이 들어가고", "이전에 없던 값싼 탈지분유까지 함유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입산 멸균우유가 잘 팔리기 시작하니 원가 절감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는 중"이라고 적었다.
이후 1년여가 흐른 지난 9월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우유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소장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니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우유 측은 고소장에서 A씨가 공정한 정보 제공이 아닌 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해 사업 활동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며, 배합비 변경의 실제 이유나 업계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원가 절감’이라는 허위 동기를 단정해 서울우유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게시한 글은 객관적 표기 사실에 기초한 내용이라며, '물타기', '값싼 탈지분유'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를 근거 없는 거짓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원가절감' 등의 표현 역시 뉴스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A씨로서는 게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게시글 작성 경위, 전체 내용, 언론보도 등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허위성의 인식이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에 대해 서울우유 관계자는 "당시 해당 게시글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기업의 명예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적 판단을 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분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고소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일을 키운 셈", "기업의 과도한 법적 대응이 아쉽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