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KKIA’ 쿠키가 알레르기원을 표기하지 않아 호주에서 리콜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도 해당 제품의 국내 온라인 판매차단 조치를 권고했다.
지난 22일 소비자원은 위해정보 처리속보를 통해 KUKKIA 쿠키에 포함된 알레르기원이 표기되지 않아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알레르기원인 계란, 우유, 콩이 함유돼 있으나 이를 표기하지 않은 동일한 제품이 국네 온라인 쇼핑몰에서 게시·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지난 9월 30일 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
대상 제품은 브랜드 KUKKIA의 ‘KUKKIA Red Hat Cookia Matcha Chocolate Flavor - 80g’이다. 유통기한은 2027년 2월 25일이다.
조치 사유는 해당 제품에 아 호주에서 리콜됐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를 했다. 이 제품의 공식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교환·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