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가맹점과 기존 한식뷔페 영업을 동시에 운영하기로 가맹계약을 맺은 뒤, 가맹본부는 돌연 영업 중단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외식 가맹본부와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한식뷔페 영업을 계속 병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A씨는 본부의 기준에 맞춰 인테리어 및 설비 공사를 마치고 교육과정까지 이수한 뒤 가오픈을 준비했다.
그러나 개점을 눈앞에 두고 가맹본부의 태도가 돌연 바뀌었다. 본부 측은 A씨에게 기존 한식뷔페 영업을 중단하고 교육을 다시 받을 것과 간판 재시공 등을 요구하며 개점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A씨는 본부가 계약 당시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 이수 후 한 달이 지나서야 겸업 중단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개점을 거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가맹본부는 A씨의 교육 이수 상태 등이 미흡해 조건부로 개점을 보류한 것이며 한식뷔페 영업 중단 역시 교육 전념을 위한 단순 합의 요청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의 행위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보고 가맹금과 투자비용 일부를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당시 A씨의 겸업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을 통해 겸업 중단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본부 측은 한식뷔페 영업 중단 요구가 단순한 합의 요청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단순한 합의 요청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교육 재이수와 간판 재시공 요구 자체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식자재 구입 등 개점 준비가 끝난 시점에 공문을 발송한 점, 문제 된 간판이 본부 지정 업체를 통해 시공된 점 등은 조정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고 봤다.
협의회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인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지키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교육 참여가 일부 미흡했던 점과 교육에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해 가맹금의 30%를 반환하도록 조정했다.
불공정거래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 소지와 관련해서는 본부의 요구만으로 구체적인 손해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받지 못했고 갑작스러운 개점 승인 보류로 추가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비용의 10%를 추가 배상하도록 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