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 출시 직후 국내외에서 접힘선 균열과 화면 이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불량 제품을 교환받지 못하고 반품만 안내받았다는 사례도 나오면서 교환·환불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이폰 듀오. 출처 - 애플 공식 홈페이지 캡처
아이폰 듀오. 출처 - 애플 공식 홈페이지 캡처

■출시 직후 화면 균열…국내서도 유사 사례

지난 23일 출시된 '아이폰 듀오'에서 접힘선 균열과 흰 줄이 나타나는 사례가 해외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미국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9to5Mac)은 약 10건의 유사 사례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도 휴대폰 판매업체 캡틴모바일이 자사 고객 기기의 접힘선에 흰 줄이 나타난 영상을 공개했다. 데이터 이전 하루 만에 생긴 증상으로, 업체 측은 서비스센터 교품증이 있으면 14일 이내 교환해 주겠다고 밝혔다.

해외 수리 전문업체 아이픽스잇(iFixit)과 국내 IT 유튜버 큐리어스하기는 제품 분해 분석을 통해 힌지 구조가 화면 파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애플은 아직 파손 원인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해외선 '즉시 교체'…국내선 "수리·교환 안 되고 반품만"

애플은 지난 23일 힌지 작동 이상 등을 안내하는 지원 문서를 공개했지만, 접힘선 균열에 대한 교환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9to5Mac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애플스토어 구매자 대부분이 곧바로 교체받았지만, 통신사 구매자는 교체 재고가 없어 교환이 늦어졌고 낙하 손상이라며 유상 수리를 안내받은 사례도 있었다.

국내에서는 외부 화면 불량으로 애플스토어 홍대를 찾았지만 수리·교환 모두 어렵고 반품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더불어 새로 구매하면 내년 1월에나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작성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애플에 문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

■애플 보증서, 10일 내 교환·환불…과실 판정 '변수'

애플 한국 품질보증서에 따르면 아이폰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2년이다.

정상 사용 중 고장 시 보상 기준은 ▲구입 후 10일 이내 교환 또는 환불 ▲1개월 이내 교환 또는 무상 수리 ▲교환품 1개월 내 재고장 시 환불 ▲같은 고장 2회 수리 후 재발 시 교환 또는 환불이다. 환불 시에는 영수증 원본이 필요하다.

다만 사고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은 보증에서 제외된다.

사용자 과실로 판정되면 수리비는 소비자 몫이다. 캡틴모바일 측도 화면에 크랙이 있으면 무상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보증이 적용되지 않으면 내부 화면 수리비는 164만9000원으로 출고가 329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소비자원, 보증기간은 교환 요청일 기준…장기 미입고 땐 환불 여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10일·1개월 기준은 애플과 같다. 여기에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교환이 늦어져 보증기간이 지나더라도 교환을 요청한 날(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고 미입고 기간에 대한 명시적 기준은 없지만, 몇 달씩 입고가 안 되면 교환 불가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환불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업체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