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중고거래로 구매한 스마트폰에서 뒤늦게 화면 이상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로부터 스마트폰을 16만 원에 직거래로 구매했다.
거래 당시 판매자는 화면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A씨는 거래 후 3일이 지나 기기 화면에 선명한 잔상(번인) 현상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판매자의 설명을 믿고 정상 제품으로 판단해 구매했으나, 며칠간 실사용하는 과정에서 흰색 화면에서 뚜렷한 번인 현상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판매자는 거래 전 화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공했고, 직거래 당시에도 A씨가 직접 전원을 켜 기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뒤 구매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거래가 끝난 지 3일이 지난 뒤 하자를 주장한 만큼, 그 사이 A씨의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가 사전에 화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고지 의무를 이행했으며, A씨 역시 직거래를 통해 물품 상태를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거래 후 3일이 지나 하자가 통보된 만큼 번인 현상이 누구의 과실로 발생했는지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중고 스마트폰의 특성상 번인 현상만으로 통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에 위원회는 거래를 유지하되 판매자가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금으로 6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