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터치펜 부속품 누락을 둘러싼 중고거래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기기 터치펜을 4만 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택배를 받은 뒤 제품의 단자를 보호하는 상단 뚜껑(부속품)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판매 게시글에 뚜껑이 결합되지 않은 사진만 있었을 뿐, 뚜껑이 누락됐다는 별도의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내부 단자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뚜껑을 분리한 뒤 촬영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반면 판매자는 게시글에 뚜껑이 없는 상태의 제품 사진을 여러 장 올렸고, 사진만으로도 구성품 누락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A씨가 별도로 문의조차 하지 않고 구매를 진행했으므로 환불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비대면 중고거래의 특성상 사진만으로는 해당 부속품이 원래 누락된 것인지, 제품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분리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판매자는 구성품 누락 여부를 사진뿐 아니라 텍스트로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부속품이 작은 부품에 불과하더라도 A씨가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판매자의 과실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뚜껑 재구매 비용 1만5000원의 70%에 해당하는 1만500원을 판매자가 A씨에게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