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무선 충전기의 하자에도 구입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한 매장에서 차량용 핸드폰 무선 충전 거치대를 구입했다.

제품을 차량에 장착했으나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A씨는 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구입일로부터 7일이 경과했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스마트폰, 휴대폰, 무선 충전기, 거치대 (출처=PIXABAY)
스마트폰, 휴대폰, 무선 충전기, 거치대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 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 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한다면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A씨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해당하므로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했고, 사업자는 A씨에게 제품을 반환 받고 구입 대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