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무선 충전기의 하자에도 구입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한 매장에서 차량용 핸드폰 무선 충전 거치대를 구입했다.
제품을 차량에 장착했으나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A씨는 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구입일로부터 7일이 경과했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 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 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한다면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A씨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해당하므로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했고, 사업자는 A씨에게 제품을 반환 받고 구입 대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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