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생했던 하자가 보증기간 이후에 재발했다.

소비자 A씨는 1년 6개월 전에 런닝머신을 구입했다.

사용 일주일 만에 패드 마찰 냄새로 인해 이의를 제기했다가,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한 달 전부터 두 차례 사용했는데 트랜스 고장으로 유상 수리를 받았다.

이후 약 3회에 걸쳐 동일한 고장으로 수리를 받으면서 사업자는 앞으로 더 이상 고장 나면 고쳐줄 수 없다고 했다.

트레드밀, 러닝머신, 달리기(출처=PIXABAY)
트레드밀, 러닝머신, 달리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1년)이 경과한 제품이라면 유상수리가 원칙이며 유상수리 후 2개월 이내 동일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러닝머신에 대해 마지막으로 유상수리를 받은 것이 2개월 이내인데 동일한 하자가 다시 발생했다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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