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머신을 구입한 직후부터 소음이 발생했으나 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에서 런닝머신을 주문했다. 기곗값 99만8000원, 설치비 10만 원 등 총 109만8000원을 결제했고, 판매자가 직접 와 설치를 마쳤다.

그러나 설치 다음날부터 모터 부위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했고, 여러 차례 AS를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갖은 핑계를 대며 지연하고 있다.

이제는 모터 소음만이 아니라 런닝머신을 뛸 때마다 이곳 저곳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A씨는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런닝머신, 트레드밀, 달리기, 운동기구(출처=PIXABAY)
런닝머신, 트레드밀, 달리기, 운동기구(출처=PIXABAY)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포츠.레저용품에 따르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시는 무상수리를 받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교환이 불가능 하다면 구입가 환급이 기준이다.

단,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구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무상수리에 해당되나 소비자가 구입 다음날부터 AS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지연한 점을 고려할 때, 제품 하자가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성능·기능상의 문제라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자가 AS를 지연하고 있다면, 사업자 인적사항(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피해내용을 정리해 유관 단체(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시도 소비생활센터)에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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