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의 농장에 방문해 선물용 복숭아를 구입했다.

복숭아는 한 박스당 4만8750원으로 A씨는 총 8박스를 구입하고 택배비 1만5000원을 합한 총 40만5000원을 지불했다.

A씨는 복숭아 대부분이 부패·변질된 상품으로 배송된 점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됐고,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부패한 복숭아로 인해 중요한 고객을 잃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반품과 관계없이 구입대금 전액 환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A씨에게 명절 기간에는 배송과정 중 일부가 손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배송지 중 정상품을 수령한 곳도 있음에도 복숭아의 반환 없이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복숭아, 과일 (출처=PIXABAY)
복숭아, 과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32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제575·580·581조에 따르면, 종류물 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복숭아의 하자 여부를 살펴보면, A씨가 제출한 복숭아 2박스 사진에는 꼭지가 없거나 꼭지 주변이 무르고 흠집과 검은색 반점이 다수있는 것이 확인된다.

당해 상품이 가지는 일반적 형상에 대해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A씨가 제출한 사진상으로 확인되는 복숭아의 상태는 총 8박스 중 2박스에 불과해 선물한 다른 제품에도 하자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서 A씨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자는 복숭아가 반환돼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복숭아의 구입 대금 환급이나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하나, 복숭아가 신선식품이고 선물용으로 배송됐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반환 요구는 부당하다.

이를 종합해 사업자는 A씨에게 32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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